렌터카 보험 및 보상
| 대인 I |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|
|---|---|
| 대인 II | 무한 |
| 대물 | 사고건당 1억원 (한도내) |
| 자기차량공제 | 차량가액 |
·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고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.
· 긴급 출동 서비스는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이용 가능하며, 10km까지 무상 견인이 제공됩니다.
· 긴급 출동 서비스는 연 5회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며, 연 5회 초과 시 발생 비용은 임차인 부담입니다.
· 계약된 임차인 외 제3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구독 보험 및 보상
| 대인 I |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|
|---|---|
| 대인 II | 무한 |
| 대물 | 사고건당 1억원 (한도내) |
| 자기차량공제 | 차량가액 |
·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고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.
· 긴급 출동 서비스는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이용 가능하며, 10km까지 무상 견인이 제공됩니다.
· 계약된 임차인 외 제3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· 보험 심사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구독 서비스의 보험 적용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· 구독 서비스의 대물 보상 한도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한도 금액을 상향 설정할 수 있습니다.
렌터카 및 구독 자차 손해 면책제도
차량 대여 중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차량 손해는
임차인 책임이며, 보험 및 보상을 면책제도를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면책금은 대인, 대물, 자차 각각 건별로 적용됩니다.
| 구분 | 대인 | 대물 | 자차 |
|---|---|---|---|
| 금액 | 30만원 | 30만원 | 50만원 |
· 대인 및 대물 사고 발생 시, 자기부담금은 각 사고 건별 30만 원이며,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이 적용됩니다.
· 자차 사고의 경우, 사고 처리 비용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면책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.
· 임차인 연령에 따라 면책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· 임차인 100% 피해 사고의 경우 면책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· 사고 분쟁 또는 심의 이관 시, 최종 처리 결과에 따라 면책금이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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